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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 반침장, 현관장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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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74회 작성일 24-05-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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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 45조에 따라 단체표준 2년주기 [공동주택용 반침장, 현관장] 제품심사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아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인증받았습니다. 

우리 일굼터는 앞으로도 품질관리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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