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설명회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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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6,110회 작성일 19-09-04 11:02본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조건이 있어요.
회사는 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때마다 취업규칙도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순서는 먼저 설명회를 거쳐서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어떤 직원은 메모까지 열심히 하면서 열공모드로 ~~~ | |
원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 |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보완 설명하시고 마무리되었어요. 8월 2일 설명회를 마치고 8월 20일에 노동부에 신고 접수를 하였는데 8월 26일 취업규칙 신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유효한 취업규칙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노동법이 개선됨에 따라 개정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은 취업규칙을 읽어 보신 후 부당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개선을 요구하셔야 노사 간의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의사소통을 통하여 예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어요 행복한 일굼터가 되도록 서로가 노력합시다. |